사례9 : 심장병 병력이 있던 교정환자 해외전원후 심내막염 발생후 소송제기
심장병 병력이 있던 환자를 교정치료하다가 캐나다 유학으로 인해 전원 의뢰하였는데 그곳에서 치료받다 심내막염이 걸렸다며 그 책임을 지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본인은 2002년 8월 ○○병원 치과의 의뢰로 교정치료를 위해 온 환자에 대해서 2004년 8월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되어 필요한 진료 기록과 함께 캐나다 치과의사에게 전원 의뢰할때까지 진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의뢰받은 병원과 상의하며 진료했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었고 법적 책임도 질 것이 없다는 회신 내용증명도 보호자측에게 보냈습니다.
보호자측은 2006년 2월 발생한 심내막염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정치과의사는 심장흉부외과적 상태에 대하여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심내막염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환자 보호자가 보내온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아들이 2006년 2월에 심내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생사를 건 대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심내막염의 원인은 치아교정시 항생제 투여가 없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심내막염을 앓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진료의뢰시 복합기형 심장수술 경험이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리고 선생님께 진료받을때 항생제 투여를 한번도 하지 않으신것 같구요.
현재 제 아이는 심내막염 수술후에 우울증까지 생겼으며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투자해가며 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맡긴 것인데 결과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8.18), 한국에 들어와 있는 보호자측과의 타협이 되지 않아 보호자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양승욱 변호사가 해당회원으로 소송위임을 받아 그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2006. 9. 5.
법원에서는 판사가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하여 보호자측에서는 조정 신청 취하를 하게 됨으로써 사건이 종료됨.
역시 관건은 심장병 병력이 있던 교정환자 치료에 있어서 사전 지식에 근거한 치과의사의 진료에 이상이 없었으며 또한 진료 의뢰시 환자 병력 등 관련정보를 넘겨주었으므로 해당치과의사의 책임소재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케이스는 유달리 잘 풀린 경우로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였음. 이렇듯 어찌보면 환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옴으로써 도리어 그 소송 과정이나 결론이 치과의사측에서 유리하게 전개된 선례가 됨.
이렇듯 환자와의 분쟁은 옥신각신 설왕설래 진료방해 등 물리적인 마찰보다는 신속하고 명쾌하게 소송으로 해결함으로써 양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종결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결과 역시 환자측의 행태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심내막염 직접 원인 제공 안해
법원서 조정신청 기각 사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