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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분쟁]환자측의 무리한 요구땐 대화 녹음 등 침착하게 대응

사례10 : 교정치료 환불해 준 환자 사업자금 대여 요구

 

약 3년전에 교정을 시작하여 1년반전에 끝낸 환자입니다. 한 1년전에 찾아와서 갑자기 교정을 한 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환자 자체도 하는 도중에 까다롭기는 했지만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 가족들 또한 많이 다니는 상황이라 그냥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시는 이일로 찾아오지 않겠다는 확답을 구두로만 들었던 것이 실수였는지 1주일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교정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사업자본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면서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더니 어제 찾아와서는 제가 빌려주기 어렵다고 하니까 교정으로 인한 부분을 소송을 하면 원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골치아플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소송가면 대부분 상호 화해하게 되므로 귀찮고 어차피 돈이 들텐데라며 협박반 사정반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환자의 주관적 불만족에 기반하였을 경우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6.19), 환자와 계속 대화하였으나 환자의 요구대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음.


해당회원께서도 환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등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환자 입으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환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처음에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교정치료비를 환불해 준 것은 그외 가족들이 내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처음에 약간 안일하게 교정치료비를 환불해주면서 추가 요청이 없을 것이라는 서약서 혹은 합의서 등을 받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해당회원은 위의 사항에 대해서 그외 가족에게는 전혀 발언하지 않는 등 환자관리를 잘하여 계속해서 그외 가족은 내원하고 있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 함.
역시 환자측이나 환자가족과도 잘 지내기 위해서는 환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지나친 반응을 하지 않는 등 환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듯함.

자료:회원고충처리위원회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