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법안 발의
청각 능력 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사 법률안에 규정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 능력 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시키며,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보청기 업주의 반발을 고려,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 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보청기 업소로 등록 한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 의원은 “청능 교정 분야는 의료기사들이 실시하는 업무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시행해야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면서 “그러나 청능 교정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일반 보청기 업소에서 행하여지는 등 전문지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