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제출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 발간
치협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치협은 이 제안서에 주장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치과의료 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생각이어서 주목된다.
정책제안서는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에 일단 초점을 맞췄다.
치과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정부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책제안서는 크게 치과의료 선진화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7대 정책 과제는 ▲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의료 정책관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며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을 제안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 의료산업 육성▲건강보험 필수 진료의 보장성 확대 ▲일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전문가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된 의료법제도 정비를 손꼽았다.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와 관련, 치협의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안서에서 치협은 건강보험통계를 인용, 19세 미만에서는 치아우식증이 감기를 제외하고 가장 빈발한 질환이며, 다빈도 질병 10위 안에 구강질환이 3개나 포함돼 있는 ‘국민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강전담부서가 폐지된 시기와 존재 했던 시기를 분석한 결과 치아우식증의 경우 폐지됐던 시기의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는 사실을 강조,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치과의료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료정책관실을 구강보건팀,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 3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된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업무를 치과의료정책관실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과의료정책관실 설치만이 취약계층 구강서비스 확대, 치과의료 경쟁력 강화, 치과의료 산업육성 등을 통해 국민구강 건강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책 제안서의 큰 특징은 치과의료 분야에서 해야할 일이 기존 정부 관료나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차치과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의 대형병원 편중이 심화되면서 일차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동네의원(치과, 의원, 한의원)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까지 동네 주치의 제도 실시, 중 고등학교 치과의사제도 의무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필수 진료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 급여범위가 제한된 치석제거 완전 급여화 실시, 실시가 연기된 불소도포의 건강보험 급여 시행, 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 전색 건강보험급여화, 전문가 치면 세정술과 치태조절 교육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 육성을 위해서 치협은 ▲치과 임플랜트, 교정, 미용치과 등 비교 우위의 치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 ▲국제 치의학교육협력 센터 설립 통해 치과의료 허브 육성 ▲치과의료 산업의 국제표준화 ▲정기적인 치과의료산업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치과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노인대상 틀니공급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연령을 낮춰 대폭 확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구강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치과진료부와 광역권별로 장애인 공공치과병원 설치, 지방공사 의료원에 진료부 설치, 저소득층대상 구강암과 희귀 난치성 치과질환 등의 조기발견 치료체계 구축, 거동불편 노인의 방문구강보건사업개발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보장과 전문가의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된 의료법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은 ▲치대와 치의학전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