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 육성법 통해 세계화 ‘물꼬’
정부, 10년간 5천4백억 투입 치료기술 개발
실현 의지·체계적 사전전략 모색 급선무
이수구 협회장 등 치협 제 27대 집행부 회장단이 지난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면담하고 제출한 치과 의료계 정책건의 사항 중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산업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정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치과의료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예방 사업 위주로 머물고 있는 현행 구강보건법을 대폭(전부) 손질하는 두 가지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한 직능 육성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로 지난 2003년 8월 6일 김성순(18대 국회 당선)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통해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성공했다.
한의협은 당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모든 국가사업은 법을 근거로 추진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한의약 관련 법안을 마련, 김 의원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법안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7월부터 발의된 한의약 육성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 추진
법 발효 이후 법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천3백96억원을 투입하는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육성발전 계획안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한방 치료기술 및 한약 제제 실용화 연구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다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 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확정된 것으로 육성법 제정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한의약 육성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법 제정 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걸까?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안에는 ▲인력양성 ▲기술향상과 지원방안 ▲한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의 남북교류 협력촉진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육성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 대로라면 지난 2일 김 장관을 면담하고 치협 회장단이 제시한 정책 건의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 산업 육성 방안’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남는다는 평가다.
건의된 육성 방안에는 ▲치과 임플랜트, 치과 교정, 미용 치과 등 외국과 비교 우위에 있는 치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강화해 한국을 치과의료 허브로 육성하며 ▲치과의료 산업의 국제 표준화 확대 ▲정기적인 치과 의료산업 실태조사 등이 담겨져 있다.
육성법 입법화 성공 땐 구강전담부서 부활 유리
특히 치협이 한의약 육성법을 모델로 가칭 치과의료·산업 육성법 법안 제정이나 구강보건법 전면 개정에 성공하면 매년 정부 부처 부서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 결국 폐지된 구강보건 전담 부서의 부활에 결정적 역할은 물론 향후 흔들리지 않는 부서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 백 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추진사업 역시 많아지는 만큼, 1개 과의 하나의 업무로 전락한 구강 정책 분야를 복지부가 그대로 방치하며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협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 정책과, 치과의료 산업과 등 3개 팀을 아우르는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국익창출 가능 한의약 육성법
선례 있어 입법화 가능
그렇다면 가칭 치과의료산업 육성법이나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치협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책을 내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