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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참여 희망 의료기관만 검진 가능

2년마다 검진기관 평가 실시 결과 공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국가건강검진시 모든 치과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토록 했던 ‘구강검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구강검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 평가가 실시돼 그 결과가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이 내년 3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와 관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1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보건의료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건강검진의 경우 목표 질환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국민만족도가 낮은 만큼 이번 ‘건강검진기본법’제정을 통해 검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내년 3월 2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은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력·시설·장비 등에 있어 현행 엄격한 검진기관 진입기준을 완화해 1차 의료기관이 국민건강검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관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치과 구강검진의 경우 현행 모든 치과병의원에서 검진이 가능토록 했던 구강검진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새로 마련돼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 한해 교육과정 이수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질 관리와 국민들의 검진기관 선택시 정보제공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매체 등에 공개해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 선택을 위해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해 검진목표 질환, 대상연령, 검진시기 및 방법 등 표준권고안과 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관련 위원회 구성에 치과계 인사가 배제돼 구강검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무관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단 ‘검진기관의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검진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위탁, (방사선)장비공동 이용 등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진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도 건강검진 질 관리와 수검자에 대한 우수기관 선택기회 제공부분에는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상대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방안 마련, 수탁기관 평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