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출 등 직·간접 피해 커
가족·직원 핑계 할인 혜택도
대도시 확산 조짐…‘공생 지혜’ 절실
경기도 분회장협의회 대책 강구키로
50대 초반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들어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구강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급히 주거지역 주변 몇몇 치과를 돌며 상담했으나, 주머니사정이 여의치 않은 A씨 입장에서는 진료비 걱정이 앞섰다.
이때 절친한 친구로부터 희소식이 날아 왔다. 친구 직장의 노동조합에서 B치과와 단체 계약을 맺었는데 보철 가격이 시중 개원가 보다 30% 싸다는 것이다.
다음날 B치과를 찾은 A씨.
친구 말대로 가격도 싸고 의료진도 친절한 것 같아 B치과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다.
개원가 대책 없어 속앓이
일부 치과병·의원들이 대기업 노조 또는 기업과 단체 계약을 맺고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할인하고 있어 주변 개원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단체계약을 통한 비급여 할인의 경우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도 있어 대책 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경기도 C분회의 경우 D치과의원이 대기업 공단 내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개원가 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D치과의 홍보와 입소문을 타고 번져 주변 치과들이 정신적 압박은 물론 환자 유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분회에 따르면 대기업 공단 환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역 개원가에 거의 내원치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부도 최근 지역 모 연구원과 단체 계약을 체결, 스케일링을 2만원 받는 등 비급여 진료비를 낮춰 운영하고 있는 E치과의원을 환자 유인 행위로 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
E치과의원은 스케일링, 교정, 임플랜트 등 모든 진료 과목에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연구원 임직원 및 그 가족이라고 말하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소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환자유인과 관련해 조사해 본 결과 의료법 제27조 3항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어서 의료법 위반행위를 발견치 못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급여 할인 폭 커 주변 개원가 타격
문제는 기업 공단 노조 등과 단체 계약을 맺은 치과의 경우 할인 폭이 높아 지역 개원가와 비교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 임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 효과가 미쳐 주변 개원가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북 구미, 경기 안산·파주 등 공단이 위치한 도시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은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며, 최근 들어서는 대도시 지역 중심가 치과 중에도 단체 계약을 통한 비급여수가 할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기업이나 공단 내 복지관에서의 단체협약을 통한 치과의원 개설 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치과의원을 시내 중심가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중 개설논란’도 개원가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일선 개원가 원장들은 “단체계약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비급여 수가 할인 행위가 치과 병·의원 주변에 나타나면 그 지역의 병원 경영은 엉망이 된다”며 “공생 공존하는 지혜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일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는 단체 계약과 관련한 안건이 채택돼 논의 됐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개원가 자구책 찾기 나서
단체 협약을 통한 할인 행위가 확산 조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