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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고용주 양벌규정 개정 김충환 의원 발의

일선 치과 기공소 종업원이 법률 위반행위를 해도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인 기공소소장이 범죄 행위를 공모했거나 감독 소홀 등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두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인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사용인도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사용인이 관여했거나 지도·감독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만 고용인이 함께 처벌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치 않도록 했다.
김충환 의원은 “사용인의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 고용인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도 반대 된다는 모순점을 해결키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