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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캠 밀링센터 갈등 ‘실마리’ 신구덴탈, Z-Lab 코핑제작 중단

면허 대여 운영 업체 고발키로

 

최근 치과기공계와 큰 갈등을 빚어온 일부 업체의 캐드캠 밀링센터 운영 사태가 법적 공방을 앞두고 한 가닥 실마리를 찾았다.
치기협은 지난달 29일 (주)신구덴탈(대표이사 이동규)의 Z-Lab이 2009년 상반기 중에 코핑 제작을 중지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부터 지르코니아 테크닉 개발 연구 및 교육관련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신구덴탈 측은 공문에서 치기협 및 관련 치과기공사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치과기공계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기협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캐드캠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코핑을 제작, 치과기공소에 납품하면서 치과기공사들의 반발을 확산시켜왔다.
치과기공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에 의해 치과기공사들의 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표면적으로 치과기공사가 대표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대응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회장 박재만)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 등)에 의거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으므로 치재업체 및 일반인이 해당 면허자를 고용해 고용자의 명의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캐드캠 밀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업체들에 강력히 항의해 왔었다.


특히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는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일부 제작과정에 기계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 장치의 제작에 속한다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로 봐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 치과기공계의 주장이다.


송준관 치기협 회장은 “법적 고발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캐드캠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캐드캠이 기공환경을 재편할 날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 과정에서 치과기공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기협은 치과기공사의 면허를 대여해 밀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이달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