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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9년도 레지던트·인턴 정원 확대 시행위 “매우 답답·실망스럽다”

“소수정예 노력 50∼60% 물거품” 당혹감 표명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수련치과병원 레지던트와 인턴 정원을 최종 확정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시행위)는 막판까지 정원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조율해 왔지만 당초 치협안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확대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행위가 상정한 2009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286명이었으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13명 늘려 299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결국 올해 레지던트 정원은 지난해 레지던트 정원(313명)에서 14명 줄어든 데 그쳤다. 아울러 2009년도 인턴 정원도 327명에서 3명 늘어난 330명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2009년도 레지던트 정원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74명을 비롯해 ▲치과 보철과 47명 ▲치과 교정과 49명 ▲치주과 38명 ▲치과보존과 37명 ▲소아치과 33명 ▲구강내과 11명 ▲구강악안면방사선과 8명 ▲예방치과 2명 등이며 구강병리과는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시행위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기준 강화 등 소수정예를 달성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뜻밖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당혹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원균 시행위원장은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들의 민원 때문에 당초 시행위가 보고한 정원을 지키지 못하고 풀어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수 정예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위의 노력중 50~60%는 물거품이 됐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시행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전문과목 표방 금지 5년 연장안도 ‘5년 이후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통과된 것”이라며 “이 부분을 포함해 전문의 시행의 문제점을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 할 예정으로 모든 치과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시행위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전문의 선발에 대한 위탁을 치협에서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수련병원 실태조사 시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치협이 아닌 전문성을 가장 잘 아는 각 분과학회에서 내린 결정으로, 번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조 간사는 또 “전속지도 전문의라면 관련 학회 활동을 당연히 활발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고지를 해야 한다는 일부 병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일부 레지던트 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실태조사시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성 평가 부분의 불명확성 ▲해당 수련병원의 진료 실적 부족 ▲전속지도전문의 해외 파견 등의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들에 대해 심도 깊게 다시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에 대해 전공의 배정에서의 완전 배제가 아닌 신청한 전공의의 일부만 책정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병원들은 행정처분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정원 배정을 교훈삼아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을 비롯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초 전문과목 별 적정 전문의 등에 대한 외부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