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인 공동개원을 하다가 독립하게 되어 현재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교정환자들을 전담해 보아왔는데 새로운 병원에서 기존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기존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의 경우는 본 병원에 보관하도록 의료법상 나와있는데 교정환자들의 모델(모형)의 경우도 본 병원에 보관하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처리결과
치협 법제위원회 자문을 받아 해당회원께 회신해 드림(2006. 5. 30).
교정환자의 모델은 공동개원하였던 치과의원 한곳에서 보관하되 다른 치과의원 진료기록에는 그런 기록을 하도록 하며,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 놓아 모델 보관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면 될 것임.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확인 결과에 따른 치협의 해당지부에 “진료기록부 보관 관련 질의 회신”(2006. 4. 4) 내용 ;
① 공동 개설자(각 A, B라 함) 중 한 사람(이하 A)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경우 진료기록부 원본을 가져갈 수 있는지?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보존 의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B원장에게 진료기록 원본 보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A원장이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A원장이 진료기록 원본을 가져갈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B원장에게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