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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 허용 잇달아 미국 등 외국 사례 관심

안락사 문제가 사회 이슈 문제로 재점화 되고 국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허용하는 외국사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약 40여 개 주에서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보수적인 영국은 법률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결(3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 공급 장치 제거 등)이 선고되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은 나찌 시절 장애인과 소수 인종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가 악용된 적이 있어 안락사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호주는 96년 안락사가 법제화 됐다가 6개월 만에 폐기됐으며, 호주 연방 8개주 중 3개주에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