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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등 미용·성형수술 의료비 소득공제 1년 연장

기획재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치아교정 등 미용 및 성형 수술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미발급 신고 포상제도도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18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치아교정 등을 포함한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각 의료기관 비급여 매출의 전면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된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사업자를 모든 직종으로 범위를 늘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현행 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조정키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돼 201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전화, VAN(부가가치통신망)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도 의무적으로 이를 교부해야 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