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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의제 관련 법적 미비점 논의 치협·치기협, 국민권익위와 회의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권익위의 요청으로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주희중 치기협 총무이사, 양용석 국민권익위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조사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과거 제기됐던 민원들을 바탕으로 지도치과의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미비점 등에 대해 치협과 치기협의 의견을 듣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될 경우 기공물 제작과 기공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도·감독기능이 상실돼 현재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가 크게 늘어 치과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주희중 치기협 총무이사는 “지도치과의사제가 아니더라도 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치기협도 부정 기공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양용석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지도치과의제도와 관련한 법률적 미비점에 대해 다시 논의를 거쳐 내달 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양 단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도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지도사항에 대해 ▲제작·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충전물 및 교정장치의 점검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 여부 ▲부정기공물의 감시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시도 단체장 등의 인정을 받아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해당 치과기공소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