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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독점권 법안 추진 논란

청각능력 치료사에 부여

 

청각능력 치료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제조와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백원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능력 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토록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조제와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추어 2년 이내에 등록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빈인후과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의료계는 민간자격에 불과한 청능사를 의료기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증을 위한 세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하고 ,보청기의 판매는 난청 진단 등 치료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청능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백원우 의원은 “청능 교정은 다른 의료기사 직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분야”라며 “현재는 일부 병·의원과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전문성 없이 무분별하게 보청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