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선임 60일째 맞은 김수남 심평원 치과 상근심사위원
“사회치과학의 중요한 포스트가 의료 윤리인데 심평원에서 하는 심사직과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청구하고 바르게 심사함으로써 서로 믿고 서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으로 선임돼 두 달을 채운 김수남 원광치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심평원과 치과의사들 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연륜도 있으면서 보험 항목이 많은 구강악안면외과학에 대한 심평원의 요구도가 맞아 이번에 상근심사위원으로 선발됐다는 후문이다(참고로 김 위원은 구강악안면외과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 치의학에 의료 윤리를 접목시킨 사회치과학을 태동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 위원은 “사회치과학을 하면서 의료윤리, 의사학, 의철학, 행동치과학 등을 편성하고 가르쳤는데 심평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니 의사와 환자, 사회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치과의사와 심평원의 역할 정립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은 “심평원의 심사위원직을 맡고 보니 주변에서 심평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의견을 접하게 됐다”며 “직접 심평원에 출근하면서 직원들과 대면해보니 이곳의 직원들도 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다. 치과의사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청구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심평원에서 진료비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환자들이 뒤돌아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들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진료한 내용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는 악교정수술과 관련한 질문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치과의사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치과의사가 직접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치과의사들도 보험에 관심을 갖고, 치협에서 발간하는 보험 청구 관련 책자를 숙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은 ▲비급여로 진료하고 급여로 청구하는 경우 ▲통상적인 진료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진료를 하는 경우 ▲심사지침에 명시된 횟수를 초과해 시술하는 경우 등의 상황을 경계했다.
김 위원은 “의과의 경우 심평원 본원 및 지원에 여러명의 심사위원이 있으나 치과의 경우 본원과 지원을 통틀어 나 한명밖에 없어 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거짓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