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진료 강력 처벌 촉구
“정부 관리감독 철저·자율 지도권 이양해야”
치기협 입장 발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가 최근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와 관련,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강화를 촉구했다.
치기협은 지난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에 자율지도권을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치기협은 “일부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와 동업해 무면허 치과진료를 자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체 치과기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치기협은 또 “치과기공소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치과기공물 제작기간에 필요한 일정기일 준수 및 적정한 기공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치과기공사에게 인상채득, 교합조정, 임시치아 제작 등의 일부 요구도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일탈행위에 해당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치기협은 치협과 공동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치과의사의 면허대여와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진료행위와 관련한 신고 접수처 및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치기협은 치과기공사도 치과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일탈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근 국내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손 모씨 등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서울에 치과를 개설, 1년 넘게 1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