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안착…원활한 소통 약속”
공직 헌소 제기 ‘각하’… “더 이상 헌소제기 없다” 다짐
치협·공직교수 간담회
최근 일부 공직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에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헌소제기 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번 헌소 사건을 계기로 개원가와 공직이 전문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구 협회장,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관리위원회(이하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치협 부회장), 양영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 위원장(경기지부 회장) 등과 헌소를 제기한 공직교수들, 분과학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불거진 헌소 관련 사항을 비롯한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공직 교수들은 헌소 문제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 헌소 내용이 불충분하다는(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고 설명하는 한편 더 이상의 헌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재봉 교수(공직지부 제1감사)는 “전문의제도가 이대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공감 하에 전속지도 전문의와 관련된 헌소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면서 “대립이 아닌 치과계 단합이 필요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라는 인식 하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헌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헌소가 각하돼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 “치과계 산적하는 현안이 많은 가운데 치과계 내부에서 이같이 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공직에서도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의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교수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문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교수들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10여년 만에 한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힌 공직에서는 “개원가와 공직의 간극이 매우 크다”며 “그동안 공직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헌법소원을 자진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준비기간 중 각하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문규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장영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박창서 공직지부 회장, 김상철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고광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장, 최병재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신상완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조규성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홍정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 이재봉 공직지부 1감사 등이 참석했다.
치협·공직교수들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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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 개정 양측 공감대 형성
&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의견 개진
특히 이날 간담회는 헌소 문제 뿐 아니라 향후 전문의제도 개선의 큰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경우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고 정착된다면 개원가나 공직의 이해를 높여 보다 다양한 논의와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원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공직에서도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같은 치협의 안에 대해 공직도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
향후 전문의제도 정착에 대한 개선방안도 쏟아졌다.
장영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공직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된 부분 중 분과학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분과학회에 위임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분과학회에 전문의 수급의 자율권을 준다면 전문의 수급조절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면서 분과학회 역할론을 주장했다.
신상완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은 “전문의 100% 합격은 말이 안 된다. 보철학회도 지난해 93%까지 낮추는 데도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4명이 탈락했고,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평균이 73점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필기, 실기 시험 등 변별력을 강화해 국민과 개원의들도 공감하는 전문의다운 전문의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영환 전문의특위 위원장은 “이 같은 관점에서 전문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데 합의해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헌소 각하 매우 다행스러운 일
공직과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일부 공직 교수들의 헌소 제기에 대해 치과계 각 단체에서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최대 내부 갈등에 직면할 위기에 내몰렸던 치과계는 이번 헌재 결정과 공직 대표들의 헌소 포기 결정으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신성호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 헌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공직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공직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고 함께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석 대전지부 회장도 “내부 분열이 결코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호 이해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앙회는 물론 지부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부 차원에서도 지방의 공직 교수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