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고충처리위, 소비자원 ‘2008 의료분쟁조정 사례집’ 분석
“주의·설명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시술 전 환자에게 상세한 주의 및 설명을 하는 것이 의료 분쟁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들이 최근 제시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2008 의료분쟁조정 사례집’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강조했다.
이번 소비자원 자료에는 ▲신경치료 후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교정치료 중 치주염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브릿지 치료 후 염증 및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실제 개원가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과정 및 조정의 실례가 담겨있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 미리 환자에게 발생할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알리고 정상적인 치료 시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고지하는 주의 및 설명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특히 이런 설명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향후 의료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비자원의 자료를 토대로 보존, 보철, 교정 등 각 진료별 사례에서의 주요 조정 내용과 치과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브릿지 치료 후 염증 및 치아파절의 경우
해당 환자는 C 원장 치과를 방문, 상악 우측 제3대구치에서 제1소구치에 걸친 5개 연속브릿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증상, 상악 우측 제1대구치 부위 염증, 제2소구치의 염증 및 통증이 발생돼 치료를 받던 중 상악 우측 제2소구치가 파절됐다.
환자는 브릿지 장착 전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으며 브릿지 장착 후 부정교합으로 치아 파절이 발생, 브릿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보철물을 다시 제작할 때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비록 환자가 제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해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현상이지만 이점을 사전에 주의 깊게 의사가 고지할 필요도 있으며 새로운 보철물을 했다고 해도 기존 보철물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치근단 염증과 파절은 C 원장의 불완전한 신경치료와 부정교합으로 발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아파절이라는 결과만으로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보기 위해 브릿지를 재장착한 C 원장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C 원장의 진료기록부 등에 새로운 브릿지 장착 후 염증 및 파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는지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아 브릿지 시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C 원장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플랜트 시술과 브릿지 재장착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봐 2백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교정치료 중 치주염 악화의 경우
해당 환자는 2005년 2월부터 B원장의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2007년 5월 하악 전치부에 과잉치 확인 및 치주염 악화가 발견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만성치주염으로 상악 전치의 발치가 필요한 상태. 환자는 초진 시 치주염 악화로 인한 발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교정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을 것이지만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과잉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주염이 발생된 한편 치주염 치료가 조기에 시작되지 못해 만성 치주염으로 수술적 치료와 발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 치료 전후의 방사선사진 상 과잉치로 인해 치주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철성 보정장치의 보조철사는 환자가 부주의하면 잘 파절되나 이로 인한 전체 교정의 문제나 치주질환으로의 발전은 근거가 없어 B 원장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초진 시 이미 중등도 이상의 치조골 파괴와 치주질환에 의한 치간이개가 관찰되므로 자주 상태를 체크해 적극적인 치주관리를 시행했어야 하나 스케일링 시행 외에는 치주관리 권유나 기록이 없는 점, 이후 상하 전치부의 치은염, 치주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찰했으면 해당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체계적인 치주치료를 권유한 점 등으로 미뤄 치주염이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일부를 인정(30%), 2백76만원(위자료 50만원 포함)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신경치료 후 치아파절의 경우
2007년 10월 A 원장은 내원 환자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구강 내 사진 판독결과 등을 통해 치아내부 균열을 확인, 신경치료 필요성을 설명 후 발수(dental pulp extirpation)하고 수일 내 크라운 장착을 계획했다. 그러나 며칠 후 아침 식사 중 치아가 파절된 환자는 A 원장의 신경치료 중 치아에 금이 갔으며 치아 파절에 대한 주의사항 언급 및 현재 복용약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3백만원의 임플랜트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문 당시 엑스레이 필름 상 이미 신청인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내부에 진행 중인 균열이 확인됐고 통증을 동반한 치아내부 균열이 확인되는 경우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고 소비자원 측에서도 이를 고려, A 원장의 진료 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신청인이 아침식사 도중 단단한 물체 등을 씹다가 파절됐다고 진술했으며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수복을 하더라고 예후가 극히 좋지 않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