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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등 미용·성형 수술..내년부터 소득공제서 제외

치아교정 등 미용·성형 수술
내년부터 소득공제서 제외

 

치아교정 등 미용 및 성형 수술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치아교정 등 미용·성형 수술비 등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으나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며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