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종합병원·치과병원만 전문과목 표방”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환자에 한해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문의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77조 2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종합병원, 치과병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토록 하고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환자(응급환자 제외)에 한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반드시 치과병원 등 병원급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의뢰된 환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제한 한 것”이라며 “치과 전문의 제도를 통해 전문과목을 특성화하고 지역별 의료 서비스 편중을 막으며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해 전문과목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 치과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해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들은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늦어도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이전에 심의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에서는 국회가 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면 9월 정기국회 국정 감사 종료 후인 이달 20일 이후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등 여러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