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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민승기 경기 성남분회 총무이사

 

지금 성남시에서는 아주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평상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던 일들이 분회 이사직을 맡은 본인에게 아주 큰일로 다가오는 두 글자가 있다. 선거다! 가까운 수원시는 몇 년 전부터 선거를 통해 회장단을 선출했지만 성남시의 경우는 이번 경선이 최초다. 회원수가 300명이 넘는 성남분회에서 이제야 선거가 시작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차기 분회장에 대한 경선이 결정되고, 성남분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까지 몰랐던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역사와 회칙을 익히게 되면서 한국 최초의 치과 개설자는 노다 오지 선생이라는 것, 그 후 함석태 선생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빛바랜 사진들 중 1926년도 치과대학 졸업장과 1988년 경기도치과의사회관 기공식 사진을 보면서 당시 임직원들의 무서운 추진력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이번 선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새해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창립총회가 있은 지 64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는 2월 25일은 성남시치과의사회가 경선을 통해 선출한 300여 회원의 수장을 맞이하는 날이다.
현재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클린회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클린회원’의 의미는 각별하다. 우리가 의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클린회원’이 되는 것은 회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입법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힘 있는 단체의 회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다름없다.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 미래를 보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회장은 진심으로 회장의 본분과 의무를 고뇌하고 이를 수행하려 애써야 할 것이다. 물론 경선으로 인한 선거 후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회원과 클린회원의 공존이 마치 종로바닥 좁은 거리에서 원조집과 진짜 원조집 사이를 서성이며 바라보는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이번 경선에 성남분회 회원 모두가 참석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2010년에는 지방선거와 차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도 있는 만큼 이번 성남분회 선거가 지방선거에서의 올바른 선택까지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회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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