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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장애인시설 출장 구강검진 시행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출장검진 대상 확대
치협, 장기요양기관 평가 ‘구강관리’ 항목 이행 활용 적극 홍보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출장 구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에 적극 안내하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향후 통합돌봄과 관련 방문치과진료 확대를 위한 주춧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수검대상으로 포함토록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도 국가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설 내에서 출장 검진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발송, 일선의 노인요양시설들이 출장 검진을 적극 활용, 입소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국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에 나섰다.


때마침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이 같은 출장 구강검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 2024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구강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구강관리 항목은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0.5점)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0.5점)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점) 등 총 2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구강관리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 항목 이행에 있어 출장 구강검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검진기관에서 나가 출장 구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입소자에게 필요한 치과 치료로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대상 기관은 전국 5976개였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과 관련 방문치과진료 항목 및 모델 개발, 수가 설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이 24%대에 그치며 관련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설에 한번 들어가면 구강검진은 더 요원하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장 구강검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장에선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도 충족하기 편리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출장 구강검진 활성화에 대한 홍보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