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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폐아말감 처리 ‘다산금속’ 허가

폐금·폐아말감 처리

‘다산금속’ 허가

 

치협 자재·표준위원회가 최근 경남 양산시 소재의 ‘다산금속’을 폐금과 폐아말감의 합법적인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았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개원가 폐금과 폐아말감의 합법적인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는 기존 (주)도성금속, 정석리파인, (주)한국피지엠과 지난해 10월 허가 받은 (주)시온금속, 에닉스, 이번 다산금속까지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치협 관계자는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합법적인 시설과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위원회 차원서 검증 후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울러 “폐금 거래 시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 증빙서류를 갖추어둠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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