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창 교수의 지상강좌]
대한치과수면연구회 연재순서
1. 수면질환에서 치과의사의 역할 /정성창 교수
2.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치료법 분류 /정진우 교수
3.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Clinical Guidelin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김미은 교수
4.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pathophysiology -anatomic disorder vs neurologic disorder /김명립 원장
5. 수면질환의 역학조사 /류재준 교수
6.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구강내장치 소개 및 개원가에서의 적용 /송윤헌 원장
7. 구강내 장치의 작용기전 및 치료효과 /김현철 원장
8. 구강내장치 장착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안형준 교수
수면질환에서 치과의사의 역할
우리는 인생의 1/3을 잠을 잔다. 잠을 자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되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성장과 발육 그리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1903년 Hans Berger는 수면 중 EEG를 측정하였고, 1953년 Aserinsky와 Kleitman은 REM sleep를 발견하였고, 1957년 Dement와 Kleitman은 REM sleep의 cyclic pattern을 보고하는 등 수면의학이 발달하면서 그전에 믿어왔던 장기들이 단순히 쉬고 있는 passive한 수면의 개념이 아니라 수면 중에도 대사가 active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965년 Gastaut 등이 비만, 부종, 심장질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면 중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Pickwickian syndrome을 보고하였고, 1976년 Guilleminault 등에 의해 처음 sleep apnea syndrome이란 용어가 사용되어진 이후 현재 활발한 수면질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수면질환의 원인 연구, 치료에 있어서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이고, 1980년대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에서의 선구자적인 연구와 진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치과의사들의 인식은 이러한 조류에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대학병원에서의 연구와 진료의 결과를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서로 나누기 위해 좀 늦었지만 대한치과수면연구회의 활동을 2008년 시작하게 되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심한 코골이를 동반하는데, 코고는 소리는 코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와 주위 점막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공기가 입천장, 목젖, 편도, 혀 등과 같이 유연한 구조물을 지나게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는 근육들이 이완되어 늘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기 통로가 좁아지고, 이 부분을 공기가 통과할 때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서 주변의 부드러운 부분들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코고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코골이가 심하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면무호흡증이란 한동안 숨이 막혀 있다가 한계점이 지나면 ‘푸’하고 숨을 몰아 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폐가 신선한 공기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지한 뇌가 우리 몸을 깨우고 근육을 수축시켜 공기 통로를 다시 열어준다. 이때 환자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 쉰 후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매일 밤 되풀이되면 낮 동안 심한 졸림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종종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기간 이러한 이상이 계속될 경우 심장과 폐에 이상을 초래해 부정맥, 심근경색, 고혈압,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명도 단축되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런 환자들은 심한 졸음, 피로감,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에 시달린다. 비록 환자 자신은 잠에서 깨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반쯤 깬 상태로 밤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당수가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를 호소하며 심한 경우 코고는 소음 때문에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 고혈압은 2배, 부정맥은 2배, 관상동맥질환은 3배, 뇌혈관질환은 4배, 교통사고는 3∼7배나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수면질환의 진단은 EEG, EOG, EMG, EKG, 수면 중 공기흐름, 맥박, 산소포화도, 코골이, 수면자세, 호흡 노력 (chest & abdominal movement) 등을 알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 PSG) 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Portable Sleep Screener를 통해서도 무호흡, 저호흡, 공기의 흐름,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순한 기기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도 PSG와도 견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수면검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을 위한 일반적인 치료법에는 1) 행동요법 (체중감량, 수면 중 위치조절), 2)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3) 구강내장치 (Oral appliance, 그림 1), 4)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 (그림 2), 5) 수술적 요법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도 1981년 호주에서 Sullivan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1984년에야 미국에 소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증례 등이 있어 수면 중 구강내장치를 이용하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효과에서도 CPAP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고, 때로는 구강내장치가 CPAP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보고도 여럿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소아의 0.4~4 %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보고되어지는 등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한다. 소아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방법은 adenotonsillectomy 등의 수술적 방법과 corticosteroids나 leukotriene modifiers를 처방하거나 치과의사들이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upper airway를 reconstruction하는 상하악 전방 이동술, 하악골 신전술 등의 악교정 수술 등의 수술적 요법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등 수면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미국수면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와는 별도로 1991년 미국치과수면학회(American Academy of Dental Sleep Medicine)가 창립되어 수면장애문제를 치과에서 활발하게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치과수면연구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수면질환의 진단, pathophysiology와 구강내장치 등을 포함한 치료방법에 대해 글을 연재할 예정이다. 연재되는 글을 통해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수면질환의 원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한 후 여러 가지 검사와 진단 방법이 익숙해지고 환자의 수면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강내장치나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그림 3) 등의 noninvasive한 치료방법이나 수술 등의 invasive한 방법을 선택하는 현재의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국수면의학회 보고(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Report, 그림 4)에 의하면 구강내장치는 구강건강, 턱관절, 교합 그리고 관련 구강구조물 전반의 관리에 익숙한 숙련된 치과전문가가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구강내장치로 치료받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환자는 착용상태의 확인, 장치의 잘못된 조정이나 손상의 평가, 구강구조물과 교합상태의 확인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치과전문가를 방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 전문 바이오 코디가 치과가 아닌, 병원에 출장을 나가서 구강인상채득과 바이트 채득을 도와주고 사후 관리도 해주겠다는 광고(그림 5)를 하고 있어 매우 황당하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코골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의 치료에 치과의사의 역할을 명심하고, 또 우리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림 1> 구강내 장치의 예
<그림 2> 심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악교정 수술의 예 (maxillomandibular advancement)
<그림 3>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그림 4>
“구강내장치는 누가 해야하나?”에 대한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의 보고 (Sleep, 2006, 29(2) 240-243)
<그림 5> 일부 회사의 구강내장치 제작에 대한 광고
정성창 교수
대한치과수면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