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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 관련 안내

 

 개정 의료법(2009.01.30)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이 2010년 1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어,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당경쟁의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게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건전한 진료 문화의 정착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협회에서는 세부적인 진료항목 및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환이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의료기관 치료항목의 획일화 등을 야기하고, 의료행위가 마치 일반 상품처럼 간주되어 “의료쇼핑 문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각 의료기관별로 진료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공포된 내용과 관련한 방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의료법 시행규칙


-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고지 대상 : 비급여 진료항목(행위, 약제, 재료 등) 및 수가

- 진료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제시할 수 있음

 

항목 고지 형태(선택가능)


① 항목 및 수가 진료 항목을 각각 세분화하여 고지
② 진료항목을 포괄 수가 형식으로 제시
③ 보건소 제출 의료보수표 수준 등으로 제시

 

수가 고지 형태(선택가능)
① 단일항목에 대한 확정적 수가를 제시하는 형태
② 행위 또는 항목에 대한 범위(Range)로 수가를 제시하는 형태
③ 항목에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추가항목 - ①, ②의 변형된 형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고지 방법
- 책자, 리플릿, 바인더, 파일북, 코팅, 또는 모니터 등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고지 가능.

 

고지 장소
- 접수창구 또는 환자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제증명수수료와 달리 게시할 필요는 없음).

 

의료기관 홈페이지 표시의무

- 병원급(치과병원 포함)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여야 함
※ 초기화면에 반드시 제시할 필요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표시의무 없음.


게시대상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및 각종 진단서의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비용 게시 관련

 

게시장소 및 방법
- 접수창구나 환자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

참고 : 제증명 수수료의 게시 예<오른쪽 표 참조>

의료보수표 보건소 신고 의무 폐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 삭제

 

계도기간 요청
- 의료법 제45조 시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되지 못했던 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에 대하여 최소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고려하여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상태임.

 

관련 의문점 해소 방안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제증명 수수료 게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각종 질의를 협회가 취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질의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질의의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협회 경영정책위원회 메일(kdamba@kda.or.kr fax:02-468-4655/59)로 송부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Q&A의 형태로 작성,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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