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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노란우산공제’ 혜택

치의도 ‘노란우산공제’ 혜택

올해부터 전문직 종사자 가입 허용


올해부터 치과의사 등 의료인과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허용된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예정됐던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직(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종사자에게 제한됐던 가입자격이 풀리고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 1년 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사업주만이 가입이 가능했던 공제제도가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령 뿐만 아니라 폐업·사망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상해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제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마련된 공제제도다.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지급 방식이 아닌, 폐업·퇴임 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목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청이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판매를 대리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기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 최대 연 600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납입 원금에 대한 복리이자율이 적용되며 계약자가 상해 사망 및 3%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백50만원~1억5백만원)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제금에 대해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를 보장함으로써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 중 70% 정도가 가입했을 정도로 고소득 사업자에게 호응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격은 상시근로자가 의료등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 www.8899.or.kr 이나 전문직 전담 담당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문의는 전화 032-321-4101 (담당자 민형철)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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