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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 광고 95건 경고·고발

기사성 광고 95건 경고·고발
10곳중 6곳 임플랜트·의료기관 홍보…R,U네트워크 ‘최다’


의료광고심의위, 치과병의원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매체에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10곳 중 6곳이 자극성 강한 문구를 통해 의료기관 홍보 또는 임플랜트 관련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매체 기사성 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심의위)는 인터넷 신문 매체 30여개를 대상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사성 광고는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게재된 기사를 조사했으며, 링크 및 배너 광고도 대상이 됐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모니터링에 따르면 기사성 광고 내용부분에서는 총 76개 치과병의원 중 의료기관 홍보와 임플랜트를 기사화 하는 경우가 각각 27건(35.5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심미치료 9건(11.84%), 브릿지 7건(9.21%), 양악수술 6건(7.89%), 치아 미백 5건(5.56%), 교정 5건(5.56%) 등으로 나타났다<그래프 1 참조>.


아울러 링크 또는 배너 광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임플랜트 광고가 총 223건 중 152건(67.26%)으로 가장 많은 광고 건수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교정 26건(11.50%), 양악 수술이 17건(7.52%) 등으로 나타났다<그래프 2 참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링크 및 배너 광고와 기사성 광고를 게재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도 조사했다. 링크 및 배너 광고의 경우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치과 네트워크인 R플란트 치과네트워크와 U 치과 네트워크가 총 122건 중 각각 59건(48%)과 24건(20%)을 차지했다. 또 기사성 광고도 R플란트 치과 네트워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 신문 상 150건의 불법광고가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사성 광고의 경우 95건이 적발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경고 또는 위법성이 강할 경우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간사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에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기사성 광고의 경우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임을 감안해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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