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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와의 전쟁 선포 (1면)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쟁 선포
치협, 뿌리 뽑힐때까지 추적·고발 강력 대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협이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 · 이하 의료광고 심의위)가 인터넷 신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게재한 치과병·의원에 소명서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는 인터넷 신문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단체로부터 인터넷 신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치과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의료광고 심의위는 올해 3월부터 한 달간에 걸쳐 1700여개에 이르는 인터넷 신문 중 일부를 선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터넷 신문에 150건의 불법광고가 게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기사성 광고의 경우 95건이 적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가 경고 또는 위법성이 강할 경우 고발조치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소명서 제출 불응 시 즉각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위 부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저해하는 일부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대다수 선량한 회원 보호차원에서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향후 인터넷을 통해 의료광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의료광고 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의료광고를 진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능화·교묘해진 불법의료광고 행위
발본색원, 일벌백계 강력 의지 천명

 

이 같은 치협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트워크와 치과들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행위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일부 네트워크 치과가 국내 유명 통신사와 의료제휴서비스를 맺고 통신사 홈페이지에 의료법 위반 사항을 포함한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개원가의 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해당 치과의원을 즉각 고발키로 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게재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전망이다. 


문제가 된 네트워크는 최근 국내 유명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멤버십 고객님을 위한 5가지 특별한 혜택’으로 임플랜트 최대 20% 할인 뿐 아니라 ▲스케일링 반값(50%) ▲미백 20% 할인 ▲인비절라인(투명교정) 10% 할인 ▲교정 진단비 0원 등 총 5가지 진료를 행사 기간 내 할인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 유명 언론사 인터넷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사례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에 적발돼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치과병원은 이메일을 통해 ‘첨단 임플랜트’, ‘국내 최고 시설 완비’, ‘최고의 진료 약속’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료진 경력 등을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
 
 <3면에 계속>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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