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관련 법안 주요 핵심 설명
이수구 협회장, 주승용 의원 면담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을 면담했다.
주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 입성했으며, 민주당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조율하는 간사 의원을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치과대학에서 홍길동 씨가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원했으면 자신의 전문 과목인 교정만 보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이 법안은 자신의 전문과를 표방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전혀 정치적 문제가 없는 법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의과 외과 전문의의 경우 동네에서는 내과 등 여러 진료를 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 체계의 실패를 보이는 것이며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시작 된지 얼마 안 되는 만큼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 한다. 전문의제도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이를 지키려한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