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3건 중 1건 ‘임플랜트’
배상책임보험 가입효과 ‘쏠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에 접수된 사례 3건 중 1건은 임플랜트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최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2만4000명 수준인 치과의사의 수를 고려했을 때 이미 37%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 한 것이다.
특히 현대해상 측이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 및 처리한 총 1648건의 사례를 집계한 결과 시술별 분쟁 유형으로는 임플랜트가 33%로 가장 많았다. 배상책임보험 설정 초기 20%수준이던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 33%까지 비중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보철치료(18%)가 바로 뒤를 이었으며 발치(12%), 신경치료(12%), 사랑니발치(8%), 교정치료(6%)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프 1 참조>
# 과실 없는 ‘단순 불만’도 10명 중 2명
시술 후 증상 유형에서는 감각이상(신경손상)이 25%로 가장 많았고, 치료(결과) 불만도 22%나 됐다. 또 통증호소(18%)나 의료과실(13%)도 적지 않았고, 부종(9%), 치아파절(2%)도 꾸준히 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래프 2참조>
이 중 단순 불만의 경우 치과의사의 치료 과실은 없지만 환자들이 치료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항의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대해상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 불만의 경우에는 교정치료 관련 사례가 가장 많다.
보험금 지급액의 경우 면책(40%)을 제외하면 ‘50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30%)가 가장 많았고 ‘3백만원 초과 6백만원 이하’(18%), ‘6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6%) 등의 순이었다.<그래프 3 참조>
성형외과 등 타과와 비교하면 치과의 경우 청구건수는 많지만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면책종결 38%, 보험가입 효과 ‘톡톡’
특히 분쟁처리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포함한 지급종결이 57%로 가장 많았지만 소송을 포함한 면책종결 역시 38%로 만만치 않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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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