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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등 미용·성형 의료비

치아교정 등 미용·성형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혜택 못 받는다”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등 미용·성형 관련 의료비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을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변경된 주요 연말정산 내용을 함께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주요 변경 항목 중에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왔던 미용·성형수술비가 제외됐다.


국세청은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의료비공제를 허용해 왔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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