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치과교정은 해당 안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기재부)가 지난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치과교정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것일까? 결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면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용목적 성형수술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한한다고 명확히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