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 상당 ‘인비절라인’ 교정장치 밀수입
강남 유명치과병원장 4명 입건
시가 12억원 상당의 미국산 치아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을 밀수입한 강남의 유명치과병원장 4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안웅린)은 이모(42)씨 등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공동원장 4명이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162차례에 걸쳐 시가 12억원 상당의 인비절라인 162세트 등 각종 치과용 기기 및 재료를 불법 밀수입 및 부정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정장치를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시용 모형으로 허위 신고하고, 병원 직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특송화물로 분산 신고하는 등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위장해 세관 검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비절라인은 인체에 직접 삽입되는 의료기기 2등급 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세관은 또 미백 재료와 일반 치과용품 1억원 어치를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다른 치과 원장 김모(34)씨도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유사한 수법의 밀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치과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국내 인비절라인에 대한 모든 판매 및 유통, 인증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비절라인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밀수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언급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 들어온 인비절라인 장치를 사용하는 다수의 인증치과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당사는 식약청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까다로운 수입 및 통관 철자를 거쳐 인비절라인을 수령한 후, 당사에서 품질검사과정을 거쳐 해당 인증치과로 장치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치과의사는 물론 교정환자들도 문제 발생시 필요한 보상 및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