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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 상당 ‘인비절라인’ 교정장치 밀수입

시가 12억 상당 ‘인비절라인’ 교정장치 밀수입
강남 유명치과병원장 4명 입건


시가 12억원 상당의 미국산 치아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을 밀수입한 강남의 유명치과병원장 4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안웅린)은 이모(42)씨 등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공동원장 4명이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162차례에 걸쳐 시가 12억원 상당의 인비절라인 162세트 등 각종 치과용 기기 및 재료를 불법 밀수입 및 부정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정장치를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시용 모형으로 허위 신고하고, 병원 직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특송화물로 분산 신고하는 등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위장해 세관 검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비절라인은 인체에 직접 삽입되는 의료기기 2등급 품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세관은 또 미백 재료와 일반 치과용품 1억원 어치를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다른 치과 원장 김모(34)씨도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유사한 수법의 밀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치과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국내 인비절라인에 대한 모든 판매 및 유통, 인증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인비절라인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밀수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언급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 들어온 인비절라인 장치를 사용하는 다수의 인증치과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당사는 식약청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까다로운 수입 및 통관 철자를 거쳐 인비절라인을 수령한 후, 당사에서 품질검사과정을 거쳐 해당 인증치과로 장치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치과의사는 물론 교정환자들도 문제 발생시 필요한 보상 및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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