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미용성형 부가세 철회해야”
치협, 14일 기획재정부에 의견서 제출
치협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보낸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치협은 세무검증제도와 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한다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과표양성화라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들이 이미 성실 납세자로 국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등의 세원이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의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 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양성화의 노력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만약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일단 ‘기장확인제도’를 재도입하고 일정 기간 시행 후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타당성을 조사, 법인을 포함한 전체 업종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치협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서도 치협은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질병치료 목적과 미용목적으로 다시 구분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역시 철회를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세제개편안 3대 쟁점은?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세무검증제도와 미용목적 성형 부가가치세 도입 등은 현재 의료계 등 관련 전문 직종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를 세법개정안으로 제출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과연 이 개편안에서 치과의사들이 눈 여겨 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쟁점 Ⅰ 5억원 이상이면 나와는 무관?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세무검증제도의 ‘하한선’을 5억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치과계에서는 “5억 이상이면 동네 치과와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 중 2만여명이 이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한해 수입 평균액은 3억8천8백만원 수준(2008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세무업계와 개원가에서는 의사의 경우 30~40%, 치과의사의 경우 3%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아예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낸다. 또 이 기준이 유지되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세원 노출 등을 통해 평균 매출 규모가 상승할 경우 더 많은 치과의사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쟁점 Ⅱ 매출인가? 수입인가?
그럼 과연 기재부가 제시한 5억이라는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 ‘수입’이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입을 ‘순수익’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치과계 사정을 잘 아는 K세무사는 “5억은 ‘외형’(매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매출’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이나 ‘순수익’이 아닌 개념으로서의 ‘수입’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선 전문가인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는 만큼 향후 입법과정 등에서 명확히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Ⅲ 미용성형 부가세 치과는 예외?
미용목적 성형에 대한 부가세와 관련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결국 환자에게 이 같은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과계의 경우 현재 치아교정 등이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기준의 설정 자체가 치과계에 일정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른바 ‘공정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향후 확대될 경우 치과 관련 항목이 이에 추가로 포함될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