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근단변위판막술 (Apically repositioned flap)
치조골 순측에 매복된 영구치가 가동성인 비각화 치조점막 하방에 위치하여 단순 치관노출에 의한 맹출유도 시 치은퇴축과 함께 부착치은이 협소하게 되는 것이 예상될 때 치료 후에 매복 되었던 치아의 협측에 충분한 양의 부착치은이 존재하도록 gingival flap을 치조정에서부터 치경부까지 내린다.
(2) The closed eruption technique
매복된 견치를 노출 시킨 다음 교정 장치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flap을 덮는 방법이다. Replaced flap이라고도 불리며 이 방법은 견치 위치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며 교정적인 힘을 이용하지만 자연스러운 맹출을 모방하므로 심미적이고 부착치은을 확보하기 쉽다.
매복이 깊을 경우 사용하며 치아를 노출시킬 때 세심한 수술 기술이 필요하고 견인장치를 접착하는 것은 약간의 경험이 요구 된다.
(3) 협측 매복의 교정적 견인에 의한 치료
대부분의 협측 매복 증례에서 매복된 상악 견치를 노출시키기 위해 협측 접근법을 이용하면 협측면에 장치를 부착하기가 쉽다. 매복치는 장치에 결찰선을 묶어 힘을 적용해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방사선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구개측 매복의 교정적 견인에 의한 치료
* 구개측 매복 견치의 분류
구개측에 매복된 견치는 인접한 절치에 대한 견치 치관의 근원심 위치에 따라서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1급 매복 (Class 1 impaction): 견치 치관이 측절치 치근의 원심 구개측에 위치하며 통상적인 위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견치가 통상적인 위치근처에 있으므로, 부착물은 순면에 접착한다.
* 2급 매복 (Class 2 impaction): 견치 치관이 측절치 치근의 직후방에 위치한다. 견치가 원래의 자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에는 장치를 치관의 순면에 부착해야 한다.
* 3급 매복 (Class 3 impaction): 견치 치관이 측절치 치근의 근심쪽으로 정중구개봉합 근처에 위치한다. 견치가 중절치 옆에 위치하면 장치는 치관의 설면에 부착한다.
구개 매복 견치의 경우 구개면 깊은 곳에 매복되어 치관의 노출이 어려울 경우 교합면으로 이동시킨 후 치관과 순면이 노출되면 순측으로 이동 시킨다.
Full bracket bonding이 되어 있고 환자의 교합 상태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순면쪽에서 Ballista sectional archwire 를 적용하거나 Patti multipurpose sectional archwire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장기택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공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 주임교수
치과병원 소아치과 과장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