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3년간 치과 5건 신청
총 620건 신청…의과 591건
지난 2007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치과분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회장 이상호)와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3일 개최한 ‘2010 정책세미나’에서 엄영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원회 위원장(차의과학대학 보건행정정보학과교수)은 ‘신의료기술평가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엄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전체 620건의 신청 건수 중 안전성, 유효성 평가 대상은 261건으로 이중 245건이 평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치과병·의원의 신청현황은 단 2건(0.3%)에 불과했으며 업체 등 전체 치과분야로 확대했을 때에도 5건(0.8%)에 그쳤다.
의과의 591건(95.3%)은 물론, 한방의 24건(3.9%)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기술별 신청현황을 보면 진단검사가 274건(44.2%)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시술이 241건(38.9%), 유전자 검사가 104건(16.8%) 등의 순이었다.
엄 위원장은 “최근 유전자 검사 관련 신청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평가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 안정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평가 대상에는 신의료 기술이나 기존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기술이 이에 해당되며 지난 2007년 4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의료인 13명(치과의사 2명 포함)을 비롯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명, 소비자 단체 추천인 2명, 변호사 1명, 복지부 공무원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엄 위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지원방안이 없으며 평가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승인 전에는 식약청 허가의료기기라도 판매가 불가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승인된 기술이라도 대부분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상문헌 부족 의료기술 지원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재정립 ▲평가에 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조기기술 탐색 ▲근거중심 정보제공 ▲합리적인 보험급여기준 설정 등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수구 협회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석완 병협 보험국장, 김영환 전국지방의료연합회 부장, 이준석 변호사, 박순표 YTN 기자,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팀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본 신의료기술평가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