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 추진
병협, 교과부에 건의
병원계가 의료폐기물의 자체처리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이하 병협)는 최근 학교 주위 200m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멸균분쇄시설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자가처리를 못하게 함에 따라 전량 외부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위탁 처리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병협은 강조했다.
병협은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는 ‘감염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관리체계로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이에 멸균분쇄시설의 사용 후 처리물의 위해성 여부는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공식 입장인 만큼 학교보건법상의 학교정화구역내의 설치 제한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과거에는 멸균분쇄기술이 충분치 않아 악취, 소음 등 비위생적인 면이 있었으나 이미 기술발전으로 보완됐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 멸균분쇄시설 설치제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어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