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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심사청구사’자격증이 뭐예요?

‘치과보험심사청구사’자격증이 뭐예요?
관심 증폭 속 우려 목소리도


광고·안내문 게시 후 상담·문의전화 크게 늘어
일부선 “효율성·직원 인건비 상승” 부작용 지적도

  

지난 23일로 창립된 지 1년이 된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실시하려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보험학회가 인정하는 이 민간 자격증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과보험학회가 최근 치의신보(1월 17일자 10면 광고)와 학회 카페를 통해 학회에서 주관하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시험 대비과정을 모집하는 광고와 안내문을 올린 가운데 학회와 교육센터에는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치과위생사, 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등의 상담전화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채용시 유리한 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에서는 보험청구와 관련돼 학회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민간자격증인데다 최근 보험청구에 대한 치과병·의원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이 자격증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의자 중에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심평원이나 치과 등에 취업시 유리하고 독자적으로 대행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관심이 높은데 한몫 하고 있다. 


보험학회 카페에도 최근 이 자격증에 관해 문의하는 질문이 쇄도하는 등 하루에 카페에 들어오는 이들이 이전보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과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는 보험학회의 민간자격제도 실시에 대해 우려하는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호 협의회 회장은 “대부분의 지부회장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지부에서 공론화 시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개적으로 민간인에게 하도록 한다면 심평원과의 마찰 소지가 크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불법대행청구 양성소가 될 수 있다. 이는 불법청구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신 회장은 “부산지부에서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문제점 등을 파악해 공론화 시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격증이 과연 치과병·의원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활용하겠냐는 우려와 함께 치과병·의원에서 직원 채용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양정강 치과보험학회 회장은 “1989년 보험심사간호사회가 창립돼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을 받아 활동하는 이가 몇천명에 달하고 있다”며 “치과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 까다로운 보험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며칠 전부터 이 자격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있다”며 “학회에서도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선아 보험학회 교육이사는 “현재 이 자격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우려보다는 학회에서 검증된 자격관리를 통해 퀄리티 있는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치과보험학회는 지난해부터 이 자격증 도입을 논의하고 홍선아 이사와 김영삼 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제도 도입 관련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서울과 부산교육센터에서 다음달 중순부터 3급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3급 과정 이수자가 나오면 2급 과정의 강연과 실습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3급 과정 수강료는 임상기초이론과정과 실무이론과정이 각각 27만원이다.


3급 자격시험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첫 시험이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2급은 3급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실무총론 이론 24시간과 1대 1 컴퓨터 실습을 통한 보험청구실습 24시간 과정으로 이뤄진다. 3급 시험을 통과한 경우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은 2급 취득자 및 면허취득 후 해당업무 2년이 경과한 이에 한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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