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예방의료 단계적 급여화
의료기관 환자 의뢰 의무화·진료비 총액계약제 등 건의
건강보장선진화위 미래전략 50개 제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필수적인 예방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간의 환자의뢰 및 회송을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사진은 지난해 열린 공청회>.
또한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 할 것과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장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해온 위원회는 지난 17일자로 발간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이라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선진화 정책목표와 관련된 50개 정책을 공단에 건의했다. 50대 정책 제안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 있다.
위원회는 각계 관련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돼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제안을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우선순위 설정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위원회 설치·운영(단기) ▲근거 중심적인 급여결정체계 확대·강화(중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적급여율 단계적 확대(중기)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충형 공보험 급여 패키지로 하고, 이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 검토(중장기) 등을 건의했다.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 위원회는▲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지원 부족분을 다음 연도 국고지원예산에 반영(중기)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부담금 대폭 인상(단기) ▲술, 화석연료 등에 목적세 부과(중장기) 등을 제안했다.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는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 세분화(단기) ▲신포괄수가제 개선 등을 통해 입원 부문 지불단위 포괄화(중기)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등을 통해 외래부문 지불단위 포괄화(중기) ▲건강보험 진료비지출의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중장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건강보험수가 차등화(장기) 등 10가지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건강관리의사제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단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 의무화(단기) ▲건강보험재정의 체계적 관리 위해 공단 내 보험급여 재정영향평가 부서 신설(단기) ▲효율적 급여 관리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급여비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단 역할 확대(단기) ▲요양기관별 자원,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요양기관 질 향상(중기) ▲개인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법·제도 정비(중기)등을 건의했다.
또한 ‘예방 중심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보험자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조직과 인력을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단기) ▲건강검진의 질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별로 분할돼 있는 국가건강검진 통합(중기)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선진화’ 정책목표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단기)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후교정시스템 및 기관퇴출제 도입(중기) ▲현재의 부과방식을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장기)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로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