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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의 도덕적 해이…치의권 흔들다”(3면)

<1면에 이어 계속>
이어 지난달 25일 선고 공판에서 윤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서 모씨는 징역 1년, 해당 치과에 고용돼 근무했던 치과위생사 오 모씨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고용됐던 정모 원장은 벌금 3백만원과 자격정지 3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기지급 된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도 환수 당하게 됐다.


문제는 치과 개원시 정모 원장의 명의로 받은 대출과 리스비 등 각종 비용이 9억여원에 달하는 데다 검찰 조사 결과 그동안 지급을 미뤄 온 기공료와 각종 치과재료물품비 등도 수천만원에 달해 관련 비용을 모두 정모 원장이 떠안게 된 상황이라는 것.


주변에 따르면 정모 원장은 애초 법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접근한 컨설팅 회사의 꼬임에 넘어가 사무장 치과에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창영 경주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대다수의 사무장 치과들이 그렇듯 무리하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다 보니 해당 치과 역시 과잉진료와 무면허 진료를 일삼아 왔고 때문에 주변치과에서 원성이 잦았다”면서 “결국 이번 사법처리로 인해 고용됐던 치과원장이 엄청난 피해를 떠안게 됐다. 치과의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무장 치과에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 주최로 열린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치과의사 대상 법무 강의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의사는 단지 면허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기간 동안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물론 부당이익금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병원을 운영해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대출금, 부담한 채무 등도 모두 의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추후 개업 시 실질 소득과 달리 세금과표가 높게 책정돼 매출이 적어 신고를 낮게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최근 공단에서 사무장 병원 적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엄청난 수입원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만큼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경각심을 일깨웠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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