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고용 “치명적”
김선욱 변호사 의료분쟁 주요 이슈 10선 소개
치과교정학진흥원 ‘치의 위한 세무·법무 세미나’ 성료
페이닥터와의 갈등, 난동을 피우는 환자, 치료비 미회수, 면허대여 등에 따른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지난 3일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원장 박영국) 주최로 열린 ‘치과의사를 위한 세무·법무 특별 세미나’강연을 통해 지난 10년간 의료소송을 전담하면서 진행해온 총 4000여 케이스의 의료분쟁 중 병원경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한 다빈도 사건 10선을 추려 해법 및 예방법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닥터와의 갈등 ▲병원 홈페이지 글과 사진 저작권 문제 ▲직원 잘못을 원장이 책임 져야 하는지 ▲공동개원 정리시 분쟁 ▲면허대여 ▲치료비 미회수 ▲근로계약서 작성 ▲환자와의 합의 ▲환자가 치과에서 시위할 때 대처법 ▲병원 파산 등 일선 개원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10가지 대표적인 분쟁사례에 대한 해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관련 기사 42·45면>.
김 변호사는 특히 최근 개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에 대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만큼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의사는 단지 면허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기간 동안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물론 부당이익금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돼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단에서 사무장 병원 적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엄청난 수입원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페이닥터나 병원 스탭들과 갈등이나 분쟁소지가 생겼을 때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작성해 놓았느냐에 따라 책임 소지가 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 미납 환자’대처를 위한 유용한 해법도 제시했다.
환자가 치료비를 미납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번거롭다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을 받으면 된다.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3년이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지만 이 경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20%의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이날 세무관련 특별 세미나에서는 장오현 세무사(세무법인 진명)가 ▲최근의 세무조사 동향 ▲교정치과의사와 일반치과의 세무 차이점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방법 ▲병의원 세무환경의 변화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장 세무사는 “세무조사 수정신고를 받았을 때는 가볍게 여기면 안되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최소 금액이라도 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일부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별도로 분류해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세무사는 또 “최근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무검증제 도입 등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국세청의 소득 지출(PCI)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소득 지출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면서 “비용과 수익에 대해 철저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매출을 현실에 가깝게 신고하고 인건비, 광고 선전비 등 각종 세액지출을 늘리는 등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 원장은 “급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회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진료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무·법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교정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