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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저조’

치과분야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저조’
작년까지 단 6건… 관심·교육 절실

  

지난 2007년 4월 28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난해까지 치과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은 단 6건에 불과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건도 전무해 이에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동안 의과분야의 신청이 131건, 한방분야에서 24건이 신청된데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사업팀장이 지난 12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평가 현황’을 주제로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치과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는 2007년에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2010년 2건 등 총 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6건 가운데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검토 등을 거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6건의 치과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현황을 보면 치과병·의원에서 신청한 건수가 3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의료기관 등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신청 접수된 2건 가운데는 치과보존과와 구강악안면외과가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 6월 15일부터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이선희 팀장에 따르면 치과분야의 신의료기술 신청은 투키브릿지, 고주파 열적 응고술, 치과절제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레이저 형광을 이용한 우식진단 등이었으며, 레이저 형광을 이용한 우식진단만 예선을 통과했고 나머지는 유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고주파 열적 응고술의 경우 문헌을 검색한 결과 2명의 환자사례만 보고된 증례연구만이 검색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적절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되는 등 관련문헌 검색이 부족해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게재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선희 연구원은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의과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있겠지만 치과연구 결과를 내는데 있어 연구자체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데서 기인한다”며 “논리만 보면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문헌에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도 있었다. 논문을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구하고 그 결과를 퍼블리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으나 사용목적 및 시술방법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며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된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여부 심의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치게 되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현재 2기에 해당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는 권호근 연세치대 학장과 박영국 경희치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가 구성돼 있으며, 치과의료전문위원회는 각 과별로 총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조영식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회장은 “평가에 있어 문헌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근거에 중심을 둔 체계적인 문헌고찰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대학에서도 근거중심의학을 교육하고 임상역학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레이저 형광우식진단방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행위 등재를 신청, 치과분야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으나 최종 소위원회에 기각을 받은 바 있는 이재천 CDC어린이치과병원 원장은 “치과산업의 발전과 언젠가 급여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등 신의료기술 항목개발이 장래 치과계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며 “준비하는 과정이 학위논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부딪히면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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