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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함량 적은 크라운, 골드 크라운인가?

금 함량 적은 크라운, 골드 크라운인가?
개원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주변보다 낮은 수가로 환자 유인 등 혼란 야기


5~20% 가량 소량의 금이 함유된 크라운은 과연 골드크라운 일까, 아닐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치과에서 5~20% 가량 소량의 금이 함유된 크라운을 환자들에게 골드크라운이라고 시술해주고 주변보다 낮은 수가를 책정,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골드크라운에 대한 적정한 금 함량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지부 총회에서 김찬진 동구 회장은 금 함량이 턱없이 부족한 크라운을 과연 골드 크라운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함량까지를 적정선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치과에서 금 함량이 낮은 크라운을 시술하면서 낮은 수가로 환자들을 유인함에 따라 적정 함량의 골드크라운 시술을 통해 정당한 수가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치과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 환자들에게 금 함량을 자세히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5~20% 가량 소량의 금이 함유된 크라운을 골드크라운이라고 시술해 수가를 낮춰 받으면서 상당수 선량한 개원의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에 “지부든 치협 차원에서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적어도 몇 % 함량까지를 골드크라운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르면 ‘치과 주조용 금(팔라듐합금)’의 경우 최소 금 함유량은 12% 이상, 팔라듐 함량 20% 이상, 은 함유량은 40%이상 이어야 하며, ‘치과 가공용 금(팔라듐합금)’은 금  함유량이 12% 이상, 팔라듐 함유량 25% 이상, 은 함유량이 4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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