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 확대 ‘대립각’
치위협 “법적 수행할 수 없는 진료”
간조협 “보조인력 불법화만 초래”
치과위생사의 법률상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이하 간조협)가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등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 업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과 치위협 3자간의 회의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인상채득(구강모형 본뜨기)을 비롯한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 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 철사고정) 등의 업무를 치위생사 업무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단체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조협 4자간 회의를 최근 두 차례 열었지만 치위협과 간조협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간조협은 곧바로 각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치과 업무 내용을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업무 확대를 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법 개정 작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조협은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원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으로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자 추진한 개정안이 오히려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불법화 사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조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치위협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간조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치위협은 “동 개정령에 나열된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3,4년에 걸쳐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 시험을 취득해야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1년의 수강기간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는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진료”라고 밝혔다.
이어 치위협은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양자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토대로 검토된 것으로 행정처분의 사유 또는 ‘진료’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개정령안을 반대하거나 저지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