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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사전예방 위해 “의료공급자 지원·교육 강화 필요”

부당청구 사전예방 위해
“의료공급자 지원·교육 강화 필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급자 중심의 독립적인 정보망으로 통합시키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 ‘공급자 지원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점진적 과정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복지부가 공급자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업무를 감독하고, 심평원이 ‘공급자 지원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당청구의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강희정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대만,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당청구 예방 및 관리 활동들이 정리됐고 건강보험에서 부당청구의 예방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활동들의 정비와 연계 방안이 제시돼 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복지부와 공급자 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급자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사단계의 교정활동은 잠재적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심평원이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와 복지부 현지조사의 사전예고제도인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정활동의 효과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예방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부당청구 예방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대만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운영,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현지조사제도의 집행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잠재적 부당청구의 예방기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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