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Bracket 치료도중의 투명교정치료
·Anchorage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반대악궁의 구치부 교합개선이 필요한 경우
·반대악궁의 정출(Extrusion)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치아이동의 정지
③ 3Bracket 치료후 발생한 Relapse의 치료
·발치치료후의 relapse
·Spacing 치료후의 Relapse
·Retainer
(3) 증례
본 증례는 30 대 여성환자로 상,하악 소구치 발치하에 설측교정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하여 반대교합의 개선 그리고 치열의 배열을 도모한 이후 설측 교정장치를 부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김태원 원장
·World Federation of Aligner Orthodontic(WFAO) 회장
·대한설측교정회장, 김태원치과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