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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처우 개선 숨통 트인다

공보의 처우 개선 숨통 트인다

 

이낙연 의원 단독 법률안 발의
보수 조정·관리감독 권한 명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의 숙원인 공보의 단독 법률안이 발의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보의 처우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그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침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공보의 신분 규정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 적절한 공보의 배치와 복무환경개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법률안에서는 공보의에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무원의 직급 구조에 따른 명확한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를 소집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역과 배치기관을 지정토록 해 공보의 관리책임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에 위임돼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공보의 배치 및 지휘·감독의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공보의들이 지자체나 소속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는 이외에도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처우개선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이나 협회에 배치하고 처우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등을 둬 공익 달성에 대한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김재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공보의 배치시스템이 확립되고 지침수준의 현 공보의 관리체계가 개선돼 공보의들이 효과적인 지역구강보건정책의 핵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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