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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원장의 임상강좌] 투명교정장치, 클리어얼라이너(Clear Aligner, e-Cligner®)의 치료 9. 투명교정(e-Cligner®) 치험예(18면)

상화시킴으로 인하여 그 환자가 장년층이 되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치주질환, 교합의 불안정화를 미리 해소시키는 의미로 ‘예방교정치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 세 여자환자는 하악 전치부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하여 투명교정치료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검진 결과 환자의 양측 구치부 제 2 대구치는 가위교합(Scissor Bite)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환자는 이를 인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환자의 주소만을 위주로 치료하는 것 보다는 제 2 대구치의 교합개선을 치료목표에 포함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환자의 나이가 65세라고 가정한다면 투명교정 치료목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동의하는 치과의사도 있을 것이다.


(3) 투명교정의 발치치료 증례


투명교정장치와 같은 가철식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발치교정치료에 적응하는 것에 대하여 선학들에 의한 많은 시도와 추론적 보고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보고로서는 발치증례에서 일시적으로 가철식 교정장치가 적용된 후 고정식 교정장치로써 마무리하는 ‘가철식 교정장치의 부분적인 적용’이 설득력있어 보인다. 초기의 클리어얼라이너 투명교정장치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적인 적용으로 발치증례를 치험한 예가 많고 기술적인 애로점(Mechanical Disturbance)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전치부 치축(Axis, Angulation)의 조정과 Anchoarge의 보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기술적인 진보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인하여 발치증례에서도 투명교정장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전치부 치축의 조정 그리고 구치부의 전방이동의 억제가 가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아직은 고정식 장치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멀지 않은 장래에는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치증례에서 투명교정장치의 적용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이클리어 투명교정장치의 숙련된 사용자이고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치과의사라면 한번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이클라이너는 환자에게는 대단히 편한 교정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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