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치과 문제점 부각 ‘총력’
증인 출석 김 협회장 보드판 이용 답변 ‘눈길’
김종훈 대표 “ 120개 치과 부동산 소유주” 인정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세영 협회장은 UD치과의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 정 의원의 요구로 답변에 나선 김 협회장은 임플랜트 원가관련표를 보여주는 보드판을 이용해 위원들이 알기쉽게 답변을 하기도 했으며, 치과의사 윤리를 알리는 보드판도 준비해 보여주는 등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답변에 임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뒤 허태열 위원장에게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오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의료법 제33조 8항에 의료인은 1인 1개소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그러나 문제의 치과그룹은 1인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120개의 치과를 소유하는 한편 서민진료를 내세워 영업조직을 풀어 수당을 지급하고 무료 스케일링, 미백 100원 등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김 협회장은 임플랜트 재료값이 전국적으로 동일함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이유, 임플랜트 시술 비용의 객관성, 임플란트 가격 논란으로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답변했다.
김 협회장의 발언 도중 일부 의원들이 발언 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김 협회장은 끝까지 집중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 중단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 대해 김 협회장은 “임플랜트 수가문제 등 지적에 대해 제한된 시간에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성헌 의원이 UD치과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등 성과가 매우 컸다”면서 “다음주에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치밀하게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훈 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까지는 나름대로 여유를 보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이 의원의 질문에는 매우 당황해 하면서 처음에는 ‘120개치과의 소유주가 맞다’고 인정했다가 ‘비즈니스 부분은 개설한 원장들의 소유이고 부동산만 내 소유’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메뚜기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초빙을 받는 그분들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 이성헌 의원과 김종훈 UD치과 대표원장의 발언
▲ 이성헌 의원 : 국내에 있는 UD네트워크 지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증인이라는데 사실이냐?
김종훈 원장 : 네. 맞다.
▲ 이 : 전부 다 김종훈 증인거냐?
김 : 그건 좀 구분을 해야 한다. 저희가 투자한 부분은 어떤 부동산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각기 병원을 오픈한, 개설한 선생의 소유다.
▲ 이 : 권리약정서를 보니까 월 매출의 20%는 실수령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사업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갑(대표 김종훈 원장)이 100%로 부담한다. 세무조사 등 세무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또 6조 소유권에서 사업장내 동산 및 유채동산, 즉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갑의 소유이며, 을(관리원장)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맞냐?
김 : 네. 맞다.
▲ 이 : 그럼, 사실상 전부 다 김종훈 증인 소유네요?
김 : 비즈니스는 내 소유가 아니고 부동산 그쪽은 내 소유다.
▲ 이 : 의료법을 보게되면 의료인은 1인이 1개 병원을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나?
김 : 그건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이다.
▲ 이 : 그렇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UD치과그룹) 네트워크 시스템은 의료법에 관계가 없냐는 얘기냐?
김 :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 대법원 판결에는 (개설 의료기관의) 경영만을 참여할 때라고 판시한 것인데, 경영외 다른 부분까지 관여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냐?
김 : 경영안에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 대법원 판결에는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에 한해서 참여할 때에만 한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UD치과의 경우는 운영이라든지, 진료시스템의 채용·진료시스템 결정까지 모두 김종훈 증인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내가 판단할 때 의사로서 의료법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네트워크 치과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임플랜트나 교정진료에 대해 순환진료를 하는 속칭 ‘메뚜기 치과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김 : 실제 선진국 의료시장에서는 메뚜기로 불리는 의사의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초빙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이 : 환자진료는 만나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알고 진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해도 괜찮나?
김 : 그분들이 실제로 실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초빙을 받는 것 자체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 이 : 계약해지를 하면 손해액의 50배를 배상하고 사업중 알게된 정보를 퇴사후에도 기밀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비밀이 많나?
김 : 실제로 비밀은 없다. 감출 것도 없고 매년 조사를 받고 있다.
▲ 이 :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에게)계약서 보시라. UD치과의 권리약정서 중 제10조 특약(계약 해지 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 조건이다. 노예계약도 아니고… 나갈 경우 이렇게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고, 특정한 비밀 부분 보장 등 완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동수 위원장 : 알겠다. 일정 부분은 보건의료법상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공정거래법상에도 (분쟁 소지가) 같이 있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윤복 기자